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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 작도법에서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무엇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궁서체
굴림체
돋움체
고딕체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상 유기표시 도형의 작도법은 표시 도형 안의 국문·영문 글자 모두 활자체를 고딕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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