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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몇 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1
2년
2
3년
3
5년
4
7년
해설

친환경농어업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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