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업무를 하지 아… | [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친환경관련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농립축산식품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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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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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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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3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친환경농어업법은 공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재 사유로 정하고, 이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법에서 인증기관·공시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의 상한은 일관되게 6개월이므로, 12·24·36개월을 제시한 나머지 보기는 법정 기간을 넘어선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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