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농립축산식품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것은?
1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2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3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