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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기준에서 공시 사업자 또는 유기농업자재 유통업자가 공시를 받은 원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기준에서 공시 사업자 또는 유기농업자재 유통업자가 공시를 받은 원료와 다른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 조성비를 다르게 한 경우, 1회 위반 시 행정 처분은?
1
업무정지 1개월
2
지정취소
3
공시 취소 및 회수ㆍ폐기
4
판매금지 및 회수ㆍ폐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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