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기준에서 공시 사업자 또는 유기농업자재 유통업… | [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기준에서 공시 사업자 또는 유기농업자재 유통업자가 공시를 받은 원료와 다른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 조성비를 다르게 한 경우, 1회 위반 시 행정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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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개월
2
지정취소
3
공시 취소 및 회수ㆍ폐기
4
판매금지 및 회수ㆍ폐기
해설
공시를 받은 원료·재료와 다른 것을 사용하거나 제조 조성비를 다르게 한 경우, 1회 위반이면 판매금지 및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회수ㆍ폐기다.
같은 위반을 2회 하면 공시취소와 회수ㆍ폐기로 올라간다. 시행규칙 별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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