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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중 인력에 대한 내용에서 인증심사원을 몇 명 이상 갖추어야 하는가? (단, “인증기관 지정 이후에는 인증업무량 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인증심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에 대한 내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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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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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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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4
5명
해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인력 및 조직) 중 인증심사원은 상근인력으로 5명 이상 확보하고 인증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상설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정 이후 인증업무량 등에 따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은 이 최소 기준과 별개로 규정되어 문제에서 제외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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