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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에서 유기축산물에 대한 내용 중 사료 및 영양관리의 구비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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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silage)만 급여하지 않으며, 비반추가축도 가능한 조사료(粗飼料)를 급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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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서 유래한 물질은 급여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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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축에는 9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극한 기후조건 등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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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화합물 등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 급여하지 아니할 것
해설
유기축산물의 사료 및 영양관리 기준은 유기가축에게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극한 기후조건 등 부득이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의 급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므로, 원칙 비율을 90퍼센트로 서술한 내용이 틀렸다.
반추가축에 사일리지만 급여하지 않는 것, 유전자변형물질 급여 금지, 합성화합물 등 금지물질 미급여 서술은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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