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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에서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 중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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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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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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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장소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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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로 ppm 및 mol로 표시하여야 한다.
해설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을 사용한 제품의 표시기준에서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의 유기농축산물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은 백분율(%)로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ppm 및 mol로 표시한다고 서술한 내용이 틀렸다.
특정 원재료를 유기농축산물만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원재료명 일부로 '유기' 표시가 가능하다는 것, 표시장소를 원재료명·함량 표시란으로 한정한다는 서술은 실제 기준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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