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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을 날부터 몇 년으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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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유기식품등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이며, 인증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기관에 갱신신청을 하여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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