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기준 중 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1회 위반 시 행정처분은?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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