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시사업자는 공시를 받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공시사업자는 공시를 받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를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공시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2023년 01월 0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