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시사업자는 공시를 받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를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공시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2023년 01월 0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