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사업자는 공시를 받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 | [유기농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공시사업자는 공시를 받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를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공시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2023년 01월 0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공시사업자가 공시를 받은 제품의 판매 실적을 공시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행위는 유기농어업법 제2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023년 01월 01일 개정된 규정에서도 이 기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보기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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