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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에서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 중 특성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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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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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장소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
3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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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해설
유기농축산물 함량이 70퍼센트 미만인 제품에 특정 원재료만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해 제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한해서는 오히려 해당 원료·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표시장소가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으로 한정되고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적어야 한다는 점은 맞지만, “유기”라는 용어 자체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한 ③은 실제 기준과 반대이므로 가장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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