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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서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서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제품 등을 계속하여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려는 상속인
2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인증사업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국가에서 2년간 운영 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려는 상속인에게 승계
4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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