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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서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 | [유기농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서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제품 등을 계속하여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려는 상속인
2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인증사업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국가에서 2년간 운영 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려는 상속인에게 승계
4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해설

인증사업자·인증기관의 지위승계는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합병한 경우 존속·신설 법인에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인증사업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국가가 일정 기간 사업을 운영한 뒤 상속인에게 승계한다는 절차는 법령상 존재하지 않아 가장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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