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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에서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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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을 날부터 6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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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을 날부터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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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을 날부터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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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을 날부터 3년으로 한다.
해설
「친환경농어업법」은 유기식품등의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인증품으로 표시·판매하려면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며, 갱신하지 않으면 그 인증의 효력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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