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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에 대한 내용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며칠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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