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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법상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 [유기농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친환경관련법상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의 과태료는?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친환경관련법상 환경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증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중대한 위반으로 취급되어 2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의 과태료가 적용되며, 1000만원 이하의 중과태료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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