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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친환경관련법상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비효(肥效)·비해(萆薢) 시험성적 검토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 (단, 효능·효과를 표시하려는 경우에 한정하고, 농작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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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토양개량 또는 작물생육을 목적으로 하는 자재의 효능·효과 표시를 위해서는 동일 작물에 대해 적합하게 시험한 2개 이상의 재배포장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각 시험은 서로 다른 비료관리법상 공인 시험연구기관에서 수행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관련 기준의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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