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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몇 년 마다 친환경농어업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2년
3년
5년
7년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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