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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1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7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9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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