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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1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7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9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설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는 공시기관의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지정 취소 직전 단계의 조치이며, 다른 기간(7개월, 9개월, 12개월)은 동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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