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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유기농산물의 경우 인증을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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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친환경농어업법 체계상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이다.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인증을 유지하려면 만료 전에 갱신신청을 해야 하며, 이는 인증품의 생산·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재심사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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