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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람의 배설물을 사용할 때, 사용가능 조건이 아닌 것은?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괸 것일 것
고온발효: 50℃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저온발효: 3개월 이상 발효된 것일 것
엽체류 등 농산물·임산물 중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