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 | [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람의 배설물을 사용할 때, 사용가능 조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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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발효되어 부숙괸 것일 것
2
고온발효: 50℃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3
저온발효: 3개월 이상 발효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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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체류 등 농산물·임산물 중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해설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에 사람의 배설물을 사용하려면 완전히 발효·부숙시킨 것이어야 하며, 세부기준으로 고온발효(50℃ 이상에서 7일 이상)와 그보다 훨씬 긴 저온발효(6개월 이상)를 요구하고, 엽채류 등 농산물·임산물 중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보기의 "저온발효: 3개월 이상"은 실제 규정이 요구하는 저온발효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값이어서 사용가능 조건으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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