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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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유효기간은 공시를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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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사업자가 공시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시를 유지하려고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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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를 한 공시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갱신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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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공시를 갱신하려는 공시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공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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