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림축산식… | [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몇 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1
2년
2
3년
3
5년
4
10년
해설

친환경농어업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으로서 주기적으로 갱신·수립되는 법정 계획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