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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서 규정한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재배포장의 토양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의 검출량이 0.01g/kg 이하인 경우는 불검출로 본다.
2
재배포장의 토양에서는 매년 1회 이상의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비옥도가 유지·개선되게 노력하여야 한다.
3
재배 시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상 재배포장 토양의 잔류 유기합성농약 불검출 기준은 극미량 수준(mg/kg 단위)으로 관리되는데, 해당 지문은 이를 0.01g/kg으로 표기해 실제 기준보다 단위가 부풀려져 있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인 연 1회 이상 토양검정, 화학비료·유기합성농약 전면 미사용,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완전 부숙 사용은 모두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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