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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유기가공품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품의 표시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판매정지 1개월
표시사용정지 1개월
유기가공식품 인증취소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