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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과정에서 재배포장 토양검사용 시료채취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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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시료 채취는 인증심사원 입회 하에 인증 신청인이 직접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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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시료 채취 지점은 재배필지별로 최소한 5개소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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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수거량은 시험연구기관이 검사에 필요한 수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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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하는 토양은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S자형 또는 Z자형으로 채취한다.
해설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의 토양시료 채취량은 특정 개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분석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이 검사에 필요로 하는 수량에 맞추어 채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료채취는 인증신청인이 임의로 단독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심사원이 직접 수행하거나 관여하여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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