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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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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어업자재”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수·축·임산업을 생산하는 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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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은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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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이란 농수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어업용자재를 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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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 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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