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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유기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의 사육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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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장,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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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가축과 일반가축을 병행하여 사육할 경우 90일 이상의 분리기간을 거친 후 합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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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및 방목환경은 가축의 생물적,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육환경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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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를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설

유기축산물 인증가축과 일반가축을 병행하여 사육하는 경우에는 서로 접촉·혼동되지 않도록 구획·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 분리기간을 거치면 같은 축사에 합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 이 보기가 옳지 않다.
나머지(오염우려기준 이내 사육장, 동물복지에 맞는 사육환경 유지, 축사 및 주변에서 유기합성농약·동물용의약품 사용 금지)는 실제 유기축산 사육조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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