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 [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로 쓰일수 있는 것으로 사용가능조건이 천연에서 유래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1
조
2
루핀종실
3
해조분
4
호밀
해설
유기배합사료용 단미사료 중 해조분은 바다에서 채취한 해조류를 원료로 하므로 사용가능조건으로 천연에서 유래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된다.
조·루핀종실·호밀은 재배로 얻는 곡류·두류 작물이므로 조건의 핵심은 '천연 유래' 자체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재배되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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