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인증 등에 관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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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 등의 인징을 받거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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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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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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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은 유기식품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취급자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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