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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제조 시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가능한 물질이 아닌 것은?
1
과일주의 무수아황산
2
두류제품의 염화칼슘
3
통조림의 글루타민산나트륨
4
유제품의 구연산삼나트륨
해설
유기가공식품의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는 품목별 허용물질 목록에 따라 정해진 용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과일주의 무수아황산(산화방지·보존), 두류제품의 염화칼슘(응고제), 유제품의 구연산삼나트륨(안정제)은 해당 용도로 허용되는 반면, ③ 통조림의 글루타민산나트륨(MSG)과 같은 합성 향미증진제는 유기가공식품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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