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상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심사를 위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상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심사를 위한 현장심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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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산물의 검사항목 중 용수는 수역별 농업용수 또는 먹는 물 기준이 설정된 성분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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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에 유기합성농약성분 및 동물용의약품 성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 또는 사용이 의심되는 성분의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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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는 신청한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의 생산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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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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