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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를 수행할 때 주기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은?
1
농경지의 비옥도, 중금속 등의 변동 사항
2
농어업 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방안
4
수자원 함양, 토양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
해설

친환경농어업법상 실태조사·평가는 농경지 비옥도·중금속 등 토양 상태, 농업용수의 수질, 수자원 함양·토양보전 등 공익적 기능처럼 농어업 자원·환경의 현재 상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활동이다.
반면 ③ 기술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방안은 실태를 조사·평가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되는 육성 시책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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