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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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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회 위반 시 지정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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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지정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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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1회 위반 시 지정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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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회 위반 시 지정 취소한다.
해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 기준은 1회 위반 시 지정 취소이며, 경고를 거치지 않는다. 보기 2번은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지정 취소"라고 기술하여 실제 규정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므로 틀린 것이다. 보기 1, 3, 4번의 처분 기준은 규정상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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