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유기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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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유기식품”, “유기농”,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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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표시방법에서 표시 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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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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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도형의 국민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명조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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