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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 | [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사람의 배설물이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물질이 되기 위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
2
저온발효 : 3개월 이상 발효된 것일 것
3
고온발효 : 50℃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4
엽채류 등 농산물·임산물 중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해설

사람의 배설물을 토양개량·작물생육에 사용하려면 완전히 발효·부숙되어야 하고, 저온발효와 고온발효(50℃ 이상에서 일정 일수 이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엽채류 등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시행규칙이 정한 저온발효 소요기간은 3개월보다 길게 규정되어 있어 이 보기의 조건은 실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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