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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인증사업자는 법에 따라 자재ㆍ원료의 사용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그 생산년도 다음 해부터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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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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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
3년
4
5년
해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증사업자는 자재·원료의 사용에 관한 자료, 인증품의 생산·제조가공·취급 실적에 관한 자료를 그 생산연도 다음 해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는 사후관리 시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보관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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