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림축… | [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상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 계획을 몇 년 마다 세워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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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
2년
3
3년
4
5년
해설
친환경농어업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규정한다. 이는 친환경농어업 발전 방향을 정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육성계획에 따라 세우는 실천계획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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