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상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 계획을 몇 년 마다 세워야 하는가?
1년
2년
3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