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인증품에 대한 검사 결과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등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의 행정처분 기준은?
해당 인증품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인증품 판매금지 7일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정지
표시정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