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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인증품에 대한 검사 결과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등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의 행정처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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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인증품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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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 판매금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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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정지
4
표시정지 3개월
해설
인증품에 대한 사후검사에서 잔류물질 검출 등 인증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의 기본적인 행정처분은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이며, 위반 정도가 중할 경우 이후 인증취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판매금지 일수나 표시정지 개월수를 구체적 수치로 못박은 나머지 보기는 실제 처분 체계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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