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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판정 및 재심사의 절차와 방법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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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는 작물이 생육 중인 시기, 가축이 사육 중인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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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구성원을 심사한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적합과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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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대상자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단체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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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신청인이 인증 부적합 판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받으려면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인증 부적합 판정에 대한 재심사 신청은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데, 해당 보기가 제시한 '10일 이내'는 실제 규정상의 신청기한과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 현장심사 시기, 구성원별 개별 판정, 표본심사 시 전원 적합을 요구하는 판정 방식은 인증심사 절차의 원칙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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