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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판정 및 재심사의 절차와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현장심사는 작물이 생육 중인 시기, 가축이 사육 중인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전체 구성원을 심사한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적합과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3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대상자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단체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한다.
4
인증 신청인이 인증 부적합 판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받으려면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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