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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대상이 아닌 것은?
1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2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3
무농약농산물을 취급하는 자
4
무비료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해설
친환경농어업법령상 인증대상은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등 법령이 정한 인증 종류의 생산자·취급자로 한정되며, 무농약농산물 생산자·취급자와 무항생제축산물 생산자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무비료농산물'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인증 종류이므로 인증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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