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상 무농약농산물 경영관련 자료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상 무농약농산물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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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련 자료는 최근 2년 이상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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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련 자료와 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 등을 위하여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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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이내에 인증경력이 없는 사업자가 신규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시부터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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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등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작물을 2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경영관련 자료를 파종일 이후부터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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