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상 인증기… | [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상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용어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병행생산”이라 함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의 일반농산물ㆍ가공품 또는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된 종자”라 함은 종자를 소독하기 위해 유기합성농약으로 분의(粉依), 도포(塗布), 침지(浸漬) 등의 처리를 한 종자를 말한다.
3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이라 함은 물을 이용한 온ㆍ습도 관리로 종실(種實)의 싹을 틔워 종실ㆍ싹ㆍ줄기ㆍ뿌리를 먹는 농산물(본엽이 전개된 것 포함)을 말한다.
4
“배지(培地)”라 함은 버섯류, 양액재배농산물 등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체가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토양이외의 물질을 말한다.
해설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물을 이용한 온·습도 관리로 종실의 싹을 틔워 종실·싹·줄기·뿌리를 먹는 농산물을 말하되, 본잎이 전개된 것은 정의에서 제외되는 것이 세부실시요령상 정의의 핵심이다. 해당 보기는 이를 반대로 '포함'한다고 서술하여 정의를 틀리게 기술하였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