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행한 자에 대한 벌칙에 해당하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