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인증기… | [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행한 자에 대한 벌칙에 해당하는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친환경농어업법은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행한 자를 벌칙 조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인증제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무자격 인증업무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행위도 같은 항에 함께 규정되어 동일한 형량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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