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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물질 중 사용가능 조건이 고온발효로 50℃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에 해당해야 사용이 가능한 물질은?
1
사람의 배설물
2
대두박
3
혈분
4
골분
해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의 허용물질 기준에서 사람의 배설물(인분뇨)은 병원성 미생물 등 위생 문제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며, 고온발효로 50℃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시켜 충분히 부숙된 경우에 한해 토양개량·작물생육용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대두박·혈분·골분 등 동식물성 부산물 비료는 이러한 별도의 고온발효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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