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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 [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에 대한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2회 위반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1
100만원
2
300만원
3
500만원
4
1000만원
해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유통 중인 인증품에 대한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 위반이므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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