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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에 대한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2회 위반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