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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의 표시방법으로 틀린 것은?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을 사용한 제품의 경우 “유기”라고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을 사용한 제품의 경우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최종제품에 유기농산물이 70%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유기”라고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최종제품에 유기농산물이 99% 남아있는 경우에는 제품명에 유기농 99%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