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의 표시방법으로 틀린 것은? | [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유기식품의 표시방법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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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을 사용한 제품의 경우 “유기”라고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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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을 사용한 제품의 경우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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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제품에 유기농산물이 70%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유기”라고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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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제품에 유기농산물이 99% 남아있는 경우에는 제품명에 유기농 99%라 표시할 수 있다.
해설
유기가공식품의 표시 규정상 최종제품 중 유기농산물의 비율을 알리는 문구는 표시면에 “유기 OO%”처럼 표시할 수 있으나, 그 비율 수치를 제품명 자체에 넣어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종제품에 유기농산물이 99% 남아있다고 해서 제품명에 “유기농 99%”라고 표시할 수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특정 원재료가 유기농축산물뿐인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이나 원재료명 일부로 “유기”를 표시할 수 있고, 70% 이상인 경우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유기”를 표시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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