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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몇 년 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2년
3년
5년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