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 [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몇 년 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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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 정책계획을 중장기 단위로 주기적으로 재수립·보완하도록 하는 법정 계획 체계의 일반적인 주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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