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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상 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기관에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단, 위반횟수는 1회이다.)
경고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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