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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상 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기관에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단, 위반횟수는 1회이다.)
1
경고
2
업무정지 3월
3
업무정지 6월
4
지정취소
해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의 인증기관 행정처분 기준에서, 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인증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것으로 보아 경고나 업무정지가 아닌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단순 업무정지로는 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강한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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