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및 『친… | [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대상에서 “취급자 인증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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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된 인증품을 해체한 후 소포장하는 인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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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을 산물로 구입하여 포장한 인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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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된 인증품을 해체하여 단순처리 후 재포장한 인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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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인증품
해설
『친환경농어업법』상 '취급자 인증품'은 인증품에 대해 소포장·재포장 등 별도의 취급(가공·처리)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인증품을 해체·소분하거나 산물을 구입해 새로 포장하는 행위, 단순처리 후 재포장하는 행위는 모두 취급 과정에서 품질·표시 변경 위험이 있어 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인증품은 원래의 포장·표시 상태 그대로 단순 유통되는 것으로 별도의 취급 행위가 없으므로 취급자 인증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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