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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 다음 내용은 무엇의 정의에 해당하는가?
1
친환경농수산물
2
유기
3
비식용유기가공품
4
친환경농어업
해설
제시된 문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친환경농어업 정의 그대로다.
합성농약ㆍ화학비료ㆍ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가리킨다.
'친환경농수산물'(제2호)은 그 산업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유기'(제3호)는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해 유기식품등을 생산ㆍ제조ㆍ취급하는 활동과 그 과정을 뜻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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